올 1월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임의변경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다.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해 점검 완료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위반현장 7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1공 1공 지정전담제’를 통해 공사장 내 비산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 현장 주변지역의 자율적 관리 등을 유도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kimwodu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