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대상은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등은 제외다.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이 해당된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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