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기저귀 신청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유아는 조제분유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영아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김재영 기자
kimwodu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