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교육 모습
축산교육 모습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이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한육우∙젖소) 60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으로 축산농가 준비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가축분뇨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 위함이다. 또 2020년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준비사항과 더불어 진행되는 퇴비 부숙기술 교육이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로 미부숙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 및 악취를 유발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500㎡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후기~부숙완료 이상, 1,500㎡미만의 축산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허가대상농가는 10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50만원,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농가는 5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30만원 등으로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화성시 지역협의체 운영 협약 및 지역 컨설팅반이 구성됐으며 지난 6일 퇴비부숙기술 시연회가 개최된 바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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