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만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ARS 1644-4600 8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하거나 위택스 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공과금 인터넷 ARS 2번 지방세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말일의 경우 혼잡하니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 자료가 통보돼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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