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신청시 납부액 10% 감면혜택

▲ 의왕시
[의왕=광교신문] 의왕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후납제 환경세금의 성격으로 현재 차량이 말소, 폐차됐다 하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납부가 가능하다.

단,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5일까지 환경과로 별도 신청해야하며 인터넷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을 통해 1월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액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월 31일을 넘기게 되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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