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동구는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생계급여 증가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확대,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을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하는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수급자 선정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일산동구의 경우, 기존 탈락자중 435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추가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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