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대상, 1월부터 2월 7일까지 접수

▲ 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시가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해 노후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또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인 옹벽 및 담장, 도로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사업비의 50%를 세대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하며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 기간 내에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단지와 지원액을 결정해 3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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