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상임위 통과

▲ 김경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광교신문] 김경호 도의원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전문가들은 교육의 균형발전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해왔다.

이어“경기도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관할하고 있어 교육격차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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