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1대 용인시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광교신문]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17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대 용인시체육회 민선회장 선출에 대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 체육회는 체육관련 예산,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민선 체육회장 선출 이후의 체육회 운영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당장 내년 1월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으며 이에 우리 용인시 체육회도 내년 1월 13일 민선1대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약 60억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용인시체육회가 당장 민간회장으로 변경될 경우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생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체육회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체육사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의회 의장, 민선 체육회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자문기구의 구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1대 용인시 체육회장 선거가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거친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체육은 의료의 전단계이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미래의 체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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