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창립총회 및 법인 등록까지 마무리 예정…내년 1월부터 용인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예정

[용인=광교신문 인팩트신문 공동취재] 용인시가 ‘2019년도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공모’에 선정된 후 용인공공스포츠클럽(가칭) 준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깜깜이 밀실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인시국민체육센터 예산절감과 수익창출 등을 위해 용인시국민체육센터(신봉동)를 거점으로 용인공공스포츠클럽(국비 3년간 9억원)을 3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난 6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제2차 공공스포츠클럽공모’에 사업을 신청해 지난 9월 25일 장수군청, 영도구청, 서산시체육회, 보령시체육회, 당진시체육회, 건강한재단, 남서울대학교, 부산체육중고등학교 등과 함께 선정됐다.

이후 시는 지난 10월 29일 용인시체육회에 2019년 제2차 신규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용인시체육회는 11월 5일 발기위원회 구성 회의를 통해 6명을 선정해 1차 간담회를 거친 후, 19일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행정, 회계, 체육지도자, 기술직 각 1명) 채용 공고를 냈다. 

11월 21일엔 발기인 총회를 가졌으며 26일 용인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시는 대한체육회와 계약체결 후 오는 12월 중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해 올해 안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발기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단 1차례의 간담회 후 발기인 총회를 열어 대표자 선임, 명칭확정, 정관제정을 확정하는 등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무국 직원 채용공고에도 문제가 있다.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원서접수 하루만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으며, 서류전형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에 의하여 합격자 5배수 이내 선정 단, 1명이 지원일 경우 해당직무 자격, 직무 예정분야 근무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공공스포츠클럽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인설립에는 시간이 많이 소유돼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라며 “법인 설립에 관해서는 용인시체육회에 일임한 사항이라 정확한 사항은 알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체육회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로, 현재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98개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설립하여 3년간 대도시형은 9억원(연 3억), 중소도시형은 6억원(연 2억)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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