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719건, 275억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연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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