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청사에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월2회 운영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 및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용인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은 4월부터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14시~17시) 시청사 4층 법률상담실에서 운영하며, 상담료는 무료이다.

시는 상담실 운영을 위해 시 재정법무과 송무팀장(변호사)을 비롯해 재능기부를 통해 변호사 2인, 건축사 3인, 주택관리사 4인 등 총 10인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 등) 및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코너 또는 팩스.서면으로 신청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법률 분야, 시설물 분야, 관리 실무 분야 등 3분야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간 분쟁사항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이다.

상담 내용은 주택법령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며, 주택법령 관련 민원,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의 사항은 현행대로 해당 부서(시 주택과, 구 건축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한다.
시 관계자는 “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공동주택 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의식 고취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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