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법하도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김직란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9일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적용과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종합건설업체의 428개 업체 중 약 10%에 해당하는 53개 혐의 업체를 적발했고 전문건설업 43개 업체중 1개업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적발되었는데 업계의 자구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실장은 “불법하도급,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하고 형사고발도 하고는 있지만, 이익단체라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김환주 실장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상시점검시스템으로 변경했고 무등록시공 부분은 道와 협의도 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낙찰률이 저조해서인가”고 질의 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업계는 이윤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98%이하는 낙찰이 배제되고 있어 수익률은 4%보다 높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표준시장단가적용이나 페이퍼 컴퍼니 단속의 목적은 ‘불법조절’이라고 본다”며 “건설업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2018년 10월 인력 증원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입 가능성을 물었고 방윤석 건설국장과 건설업협회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추가질의에서 김 의원은 수원시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예산이 전년에 비해 절반이 줄어 있는 이유가 이미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어서 예산이 낮게 책정 되어 있다는 건설국장의 답변에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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