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재무제표에 대한 모순되고 부실한 관리 강하게 비판

▲ 최세명 의원
[경기=광교신문]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교육협력국·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세명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관리는 아주 드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이사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고 일감을 몰아줬지만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어 역시 치사해도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법이 된다”고 말하고 “특정 업체에 구매를 종용하는 공문이 나가고 그 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거나 관여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인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익금 처리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많이 거래했는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비싸게 사준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출액이 21억원에 매출원가가 10억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1억원이 나와 매출 총이익률은 50%가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인쇄업 쪽의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에서 빼돌렸든 아니면 사는 단가 자체를 엄청 비싸게 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가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굉장히 가격을 부풀려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여기 것을 사준 곳들의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출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2017년도에 매출이 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3배정도 부풀려져 있어 직원 수가 실제 그만큼 늘어난 게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설비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증가했으며 2017년도에는 아예 없던 도서인쇄비가 2019년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컨설팅 지급수수료도 1억3천6백만원, 2억원이나 되어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간 건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를 판관비로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 등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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