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20일 성남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개대상자 179명 중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금액 취소 등으로 개인 3명이 제외되어 명단공개 대상자가 176명으로 최종확정 됐으며 개인이 145명, 법인이 31개소로 전년 122명 대비 54명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씨이고 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서 5억원이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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