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 이나영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은 지난 15일 소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예산전용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처리계획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평화교육연수원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완료 후 남은 집행 잔액과 기관운영 소규모수선비 예산으로 교육관 연결통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부서의 ‘예산전용’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수원장에게 “사후 처리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정보기록원의 ‘에듀파인’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세대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 할 때 사립유치원의 행정망도 고려해 줄 것과 연수 기관장들에게는 “외부강사 프로그램 개설 시 외부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해 인력 채용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과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해 연수생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의 보유 목적은 해당 기관의 원활한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대부분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소 차량 배차 시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파악할 것과 차량 운행 일지 관리 등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관용 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통된 차량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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