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배정과 학교구성원의 업무분장이 민주적으로 모두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올해 4월 군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옥상에 나간 학생이 다시 학교 건물로 들어오지 못해 스스로 내려오다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옥상 문에 자동 개폐 장치가 되어 있더라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편성 세부내역에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로 25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학교에 공평히 배분되는 것인지?” 묻고는 유대길 행정국장으로부터 “석면 공사하는 학교들은 쾌적성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함께 배부 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석면공사는 안 하지만 석면만큼 유해한 물질이 많은 낡은 학교들은 청소비가 없어 청소를 못 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쾌적성 청소비를 학교별로 균등히 배분하는 방안과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일이지만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일선학교의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생기고 학생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교사의 업무분장도 큰 차이가 나고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교과의 교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 학교내부의 업무분장을 보면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업무분장으로 본연의 업무조차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각자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구성원 모두 본인의 주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중앙센터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일선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 며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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