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자격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 신정현 의원
[경기=광교신문]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11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예산담당관을 올해 1월 1일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 위원에 위촉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도 재정 관련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전직 예산담당관을 2조 5천억원이나 되는 도 재정을 다루는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건 ‘제 식구감싸기’이거나 위원 위촉에 있어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위반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로서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과 같은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인인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홍보·추천·공모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내부추천에 의해 위촉됐다. 결국 집행부가 만든 투자심사안을 집행부가 추천한 인사가 심사하는 불공정한 심사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종철 실장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 내 위촉 가능한지 법적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 내라면 전과 사항이 있어도 위촉 가능하지만, 언급된 위원이 말씀대로 해촉 사유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위원회 추천의 전결권자였던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지방재정에 대한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뽑았지만,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위원의 배제요건인가 고민이다. 적정성을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도민들은 주요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추천과 검증, 위촉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감사도 요청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하며 현재 주요 예산 및 계획수립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 비위사실을 전수조사할 것과 위원 위촉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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