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노동자성 행정소송 선고 기자회견'에 참석

이날 홍성규 사무총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동자성'을 법원에 물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부터 짚어야겠다"며 "법원이 이른바 '노동자 감별사'가 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날 홍성규 사무총장(사진 우측)은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동자성'을 법원에 물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부터 짚어야겠다"며 "법원이 이른바 '노동자 감별사'가 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질타했다.

 

[광교신문]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15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주최한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이날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첫 법원판결을 내렸고, 기자회견은 직후에 법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오늘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노동자들이 이른바 '노동자성'을 법원에 물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부터 짚어야겠다"며 "법원이 이른바 '노동자 감별사'가 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당장 '노동자 감별사' 노릇은 집어치우고 노조결성을 비롯한 노동3권을 탄압하며 헌법을 짓밟는, 삼성을 비롯한 악덕 사용자들부터 엄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택배연대노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등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중당, 녹색당 등에서 함께 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노조설립필증을 받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지난 2년간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그 첫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