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김명원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지난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2019년도 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 중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부분에 관해 “2020년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및 경영포기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이 일자리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협동조합형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가올 택시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미진한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인용하며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처럼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법인택시에 고용될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내지는 신용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방법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영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납금제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8월 2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해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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