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적극적 현장행정 통해 처리기간 3분의2까지 단축

▲ 처인구의 지적측량 장면
[용인=광교신문] 용인시 처인구는 14일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한 지적행정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기간을 최대 3분의2까지 단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지난해 11월 토지분할 사전협의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적측량검사와 지적불부합지 해소 민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적측량검사의 경우 민원 접수 후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과 검사자인 처인구 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서 지적측량과 검측을 동시에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9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에는 측량수행자의 현장 실측 협조를 받아도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주가 소요됐으나, 구에서 직접 현장 실측을 하고 오류를 확인해 해소함으로써 평균 5일내에 처리하고 있다.

처인구는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로 올해 사전협의를 통한 토지분할 75건, 측량수행자와 검사자가 함께 한 지적측량검사 80건, 구의 현장 실측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 135건 등의 민원을 처리했다.

토지분할이나 측량검사는 민원 건수가 많아 5% 정도만원스톱으로 처리하지만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45% 정도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짬짬이 현장에 나가기에 원스톱 민원처리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으나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적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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