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 감사
이 의원은 “2017, 2018년도에 고양시 ‘학생교육복지지원 사업’이 고양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사업기피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에 의해 일선학교에서 동 사업 신청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양 교육장에게 질의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간 사업 추진에 있어 학생중심·현장중심을 기반으로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협력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교육장에게 교육복지사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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