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2만424건 45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연 2회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구는 지난 7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9월에 주택분 나머지 금액과 토지분에 대해 총 31만2천 건 1천12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독촉분의 납부대상자는 올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의 사실상소유자로 현재까지 지난 7월과 9월에 부과한 정기분 제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 조회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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