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無’ 상한선 ‘有’...악용한 LH·건설사 폭리

건설사, 성남시분쟁조정위 ‘불참’ 이어 권고안까지 거부

기업윤리 ‘나몰라’...무주택서민 사지로 내몰아

최현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분양승인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여 분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분쟁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권고안도 거부하여 분쟁조정이 무산됐다.
최현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분양승인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여 분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분쟁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권고안도 거부하여 분쟁조정이 무산됐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백현, 운중, 판교)은 11월4일 열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노리는 건설사와 LH공사의 폭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합리적 분양가격 제시를 요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분양승인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여 분양할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은 분쟁조정위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권고안도 거부하여 분쟁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최의원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의원은 “전국 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산운마을 1천14세대에서만 3,400억 원, 봇들마을 등 약 3천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수 조원 이상의 분양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민간건설사들은 조기분양 및 남은세대 분양전환으로 각각 수천억 원의 분양수익이 추산 된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임대주택법과 관련법령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임대사업자인 LH공사와 건설사에게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의원은 “LH와 건설사에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 할 것과 ‘LH공사 사장에게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위해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부에 “LH와 건설사가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임차인들의 합리적 분양전환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절차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과 주택도시기금 등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자격을 상실하면서까지 키어오던 ‘내 집 마련 꿈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