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에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접수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 직접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정보이관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고양시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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