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토지 26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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