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추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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