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공직자 · 신고의무자 500명 대상 아동권리 교육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2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직원과 소방 · 의료 · 학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했다.

가정 · 학교 · 기관 등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아동보호 전문강사가 나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과 아동학대의 정의를 알려주고 공직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부모나 교육자가 훈육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소개하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을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접하면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집 등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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