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의 외환시장 개입 명문화 조항 삭제해야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국회=광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4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던 외환정책 내역을 올 연말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환율정책의 제약요인 또는 리스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외환정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2018년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했고, 연말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외환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환당국은 외환정책 내역을 보다 자주 공개하게 될 경우 투명성은 제고 되겠지만, 환율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예상되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기획재정부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2-27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규정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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