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안내문
[부천=광교신문] 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시는 2018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세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바라보고 해결을 도와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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