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ASF 확산차단·불법수입식품 근절 캠페인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에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민·관 합동으로 열린 캠페인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안산지부, 원곡동지역 휴게음식점 대표자를 비롯해 단원경찰서 원곡지구대원, 시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불법영업 근절’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도·소매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지 말 것과 이를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매주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시 위생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외국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진행하고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판매행위 13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