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을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해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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