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으로써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 등의 1년 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학습지원 진로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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