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명동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가 이관된 현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소비자업무담당국장’에서 ‘공정국장’으로 변경하여 담당 부서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도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도정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책임 있는소비자 업무가 가능해져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와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도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은 도의원 2인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으로는 행정1부지사와 국장 5인이, 위촉직으로는 도의원 2인을 포함한 18명의 도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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