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발생시 활용 가능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과
[경기=광교신문]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3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창순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 될 경우,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사 등 긴급통신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이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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