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지난 17일 환매권 관련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지난 17일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사업추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환매권 관련 법무 교육을 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및 제92조에 의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않아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법무법인 위민 소속의 변원갑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판례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여 업무를 하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유관우 주무관은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사업추진 업무 추진 시 환매의 목적물 및 요건 등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막막했는데, 판례별 분석 교육을 통해 쉽게 이해하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은 “최근 환매권 미통지로 제기되는 소송이 패소판결로 이어져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환매의 법적 근거와 성질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법무 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의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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