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공영애 의원

 

[화성=광교신문]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와 함께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시민이 살기 안전한 도시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공영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향해 달려가는 메가시티로 성장 중이고, 경제성장률 도내 1위, 지역내 총생산  전국 1위 도시이지만, 화재 발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래 전 이야기지만 화성 연쇄살인의 이미지와 함께 교통사고 또한 지난해 2716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각종 사건 사고로 시민의 손상 또한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중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16.2%로, 사망자 1인당 6억2720만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화성시도 손상사망자 수 245명, 손상부상자 추정 입원 7659명, 외래 3만3447명 등 총 4만1106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도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자살 등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할 때”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화성시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모델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사고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화성시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기준에 맞도록 화성시 안전사업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영애 의원은 제185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구혁모 의원, 박연숙 의원,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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