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버스 8개 노선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형 버스는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입됐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현 버스노선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 효율화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과 운송수지 악화로 폐선·감차가 예상되는 적자노선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해 벽지, 교통소외지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형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2번 안산역~염색단지~시화MTV 6번 화정동~단원구청~고잔역 3번 수암동~중앙역~푸르지오6차 7번 양상동~중앙역~상록구청 50번 푸르지오 6차~중앙역~KTX광명역 34번 운전면허시험장~선부고~안산역 13번 원시역~염색단지~송산그린시티 737번 방아머리~구봉도~바다향기수목원~탄도 등 총 8개 노선이며 버스 20대가 새롭게 투입된다.

일반 노선버스와 동일한 ‘거점운행 셔틀버스’ 방식으로 운행되며, 2번 등 7개 노선 19대가 이달 1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으며, 대부도 순환 노선인 737번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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