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상

▲ 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왼쪽부터 김기한 성남시 토지정보과 주무관(드론 담당),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 이한규 성남부시장
[성남=광교신문] 성남시가 추진한 ‘민·관·군 적극 행정을 통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이같이 수상했다. 6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대회를 진행했다. 사전 신청받은 83건을 서면 심사해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중 발표과제로 채택한 10건을 놓고 최종 심사를 벌여 성남시를 우수 지자체로 뽑았다.

성남시는 이날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 3곳을 조성해 관내 56개 드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지역은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역에 속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가 관제공역이어서 관내 드론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성남시는 드론 기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 코이카 운동장,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돼 최근 7개월간 민간 드론 기업체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78회 이뤄졌다.

관내 드론 기업들이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지방규제개혁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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