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화성시와 수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 수원지법과의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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