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진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 의왕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진행

[의왕=광교신문] 의왕시의회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11건으로‘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임시회는 19일부터 5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4일에는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특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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