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 43명’에 과태료 2억8,000만원 부과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가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시행한 향동동 분양권 거래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를 적발해 총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했다.

덕양구는 작년 7월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는 향동지구를 중심으로 분양권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 중 총 728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짓신고자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 취득세 등의 탈세 혐의 의심 14건에 대해 관련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에 거래한 7건을 적발하여 고양시 주택과에 알렸다. 또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위반 사항 12건을 은평 · 서대문구 등 부동산중개업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업무정지등의 처분도 진행했다.

구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대상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기신도시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다운계약서 작성 성행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무질서한 행태를 바로 잡고, 투명한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 부동산정밀조사 담당 과장인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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