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에서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가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뿐만 아니라 폐암도 검진대상에 포함돼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폐암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받으면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 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되며, 올해 대상자는 하반기부터 실시된 것을 감안해 내년 12월 말까지 수검이 가능하다.

검사항목은 저선량 흉부 CT촬영이며, 검사료 11만 원 상당의 검진을 본인부담금 10%인 1만 원으로 검사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소득기준 50% 이하 해당자에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 일부부담금 연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고양시의 폐암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인 명지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일산백병원이다.

해당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폐암검진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고, 금연상담도 받으면 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암사망률 1위가 폐암인 만큼 조기발견이 중요하므로 고위험군 대상자는 반드시 검진을 받고 금연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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