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gg.go.kr)를 통해 '2019년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2019. 1. 1. ~ 6. 30. 토지 이동 있는 필지)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처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다.

제출방법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사항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화성시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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