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 최경자 의원
[경기=광교신문]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면서 권역별 생존수영 전용 수영장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최경자 의원은 발언에서“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까지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도내 초등학교 상당수가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언급한 후 “일부 지역에서 편의성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시설 대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수영장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대상만 확대하다 보니 실질적인 수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연간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생존수영 교육으로 수중사고 시 학생들의 생존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재 생존수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68억원, 시·군 자치단체 예산 68억원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교육청 예산으로 권역별 생존수영 교육 전용 수영장 건립을 제안했다. 이어“생존수영은 일반수영과 달리 수상구조사나 해양구조사와 같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생존수영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생존수영 전용 수영장을 건립하고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언급하면서 “지역 내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시·군을 중심으로 이동식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고 폐교나 유휴교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영장 시설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은 5개 교육지원청에 수영교육 평가팀을 구성하여 수영교육 위탁 희망 수영장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과속 및 불법주차 차량들, 인도가 없는 통학로에 대한 해당 시·군의 안전대책 마련 등에 초등학교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교육감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간 협력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통학로 실태조사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므로,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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