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희 의원
[경기=광교신문] 전승희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74.0%, 여성이 54.2%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약 19.8% 정도이며,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증가했고, 경기도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고용률이 62.7%이며, 이 중 남성이 73.2%, 여성이 52.0%로 성별격차가 21.2%나 벌어지는 등, 남성이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20% 가까이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의 근거를 규정하여, 노동의욕은 높으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노동경력이 단절된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 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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