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광교신문]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가 오는 29일 장안면 사곡3리 마을회관(장안면 흥천길 52)에서 열린다.

산사곡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및 지구 선정 배경 및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한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20년 1월 ~ 2021년 12월 사이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 일원, 105필지/106,140㎡ 에 대해 이뤄지며 측량비 전액 국비지원으로(시행자 : 화성시장)으로 진행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관리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