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국환업무 세부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 조치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승희 국회의원의 사진.
유승희 국회의원의 사진.

[국회=광교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19() 20년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외국환거래법'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 형태로 규정돼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 세부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 조치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 상 외국환업무 규정은 1962년 제정·시행된'외국환관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1999년'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신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하지만'한국은행법'은 이에 맞게 개정되지 못한 채 20년이 지났고,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는'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세부내용이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부분을 삭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취지를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고시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 내용을'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기획재정부 고시에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이 규정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어 미국 등 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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