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화성시위원회 사진.
민중당 화성시위원회 사진.

[화성=광교신문] 민중당 화성시위원회는 13일, '이원욱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은 애시당초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며 이원욱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게다가 일본수출규제 등을 이유로 든 것은, 전국민적인 반일분위기 속에서 은근슬쩍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아주 비열한 속셈"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화성은 전국적으로도 역동적이고 노동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노동도시"라며 "이원욱 의원은 즉각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화성을)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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