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습지, 지난달 경기도에 습지보호구역 지정 신청... 5일 해수부에 본 신청돼

▲ 매향리 화성습지 일대 철새 군무 모습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생태적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화성습지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EAAFP 의장, 람사르협약사무국 관계자,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습지 보호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본격 신청했다.

신청안에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연안 약 20㎢ 일대에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생물 다양성 유지, 친환경적 휴식처 제공, 지역 생태경제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5일 해양수산부에 본 신청을 완료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공고·고시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5일부터 겨울철 철새들의 먹이와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당사업은 화성호와 남양호 인근 총 0.92㎢에 경작한 벼를 미수확 하거나 볏짚을 잘게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뿌려줌으로써 철새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존치하는 사업이다.

협조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미 수확한 벼는 1ha당 11,782천 원, 볏짚은 1ha당 225천 원으로 신청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에 방문하면 되며, 계약기간은 오는 2020년 2월까지이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은 “최종 목표는 람사르 습지 지정”이라며,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습지는 지난해 11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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